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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밍밍

[경신스]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조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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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스]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조치

유밍ㅁㅇㅇㅁ 2024. 3. 17. 18:14
  •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 대출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 사면이 시행되었다.
  •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와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신용 사면을 진행 
  • 금년 5월 말까지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함

 

1. 신용 회복이란?

- 연체로 신용평점이 떨어진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지워서 연체가 발생하기 전의 신용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다른 신용사와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회사 역시 이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게 되면서 기존 대출 금리 인하 ,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특별 신용 사면의 배경에는?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실제로 해당되는지 여부는 신용평가 대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들 가운데서 연체 금액을 전액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5월 말까지 전액 상환 하면 대상이 된다. 신용 평점이 평균 37점 정도 상승한다고 한다. 평점이 상승하는 효과를 연령별로 분할해 보면 20대 이하인 경우가 47점 30대 이하가 39점 정도 올라간다.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에게 더 큰 혜택이 있다고 분석된다. 신용회복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의 업종 지원도 따져봐야 한다. 도소매업, 숙박업과 같은 골목상권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올라간 신용 정보에 의해서 15만 명정도가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고 26만 명 정도가 은행권에서 신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기존에도 신용회복제도가 존재했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당시에 일시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으로 보여짐

 

 

 

3.신용 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은?

- NICE 평가정보

- 씨알크레딧

- 개인평가회사 홈페이지

 

 

 

4. 그럼 이러한 혜택을 보기위한 자격조건에는?

-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신용 회복이 이뤄지는데, 이미 갚았다면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을 확인 가능

- 아직 연체금을 갚지 않았더라도 늦어도 금년도 5월까지 연체 금액을 모두 갚으면 자동으로 신용 평점 상승

 

5.신용사면 대상자 확인 후 주의 사항은?

 

대부분은 대상자는 자동으로 조치가 적용되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4년 3월 12일부터 기록 삭제가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동 신청이 필요

- 2024년 3월 12일 이후 신용사면 연체기록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 해외 거주 등으로 자동 신청에서 누락된 경우

-

 

6. 또 다른 변화는?

- 채무조정 정보 공유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 보통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신용절차를 밟으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거나 새출발 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게 된다.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정보 자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서 금융거래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과거에는 관련 정보를 2년간 등록해 뒀다가 채무조정 협약 당시에 약속한 변제 계획을 잘 지키면 2년 뒤에 정보를 지워줬으나 앞으로는 1년만 성실하게 상환해도 관련 정보를 지워주기로 함 

 

 

 

시사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 소상공인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 지원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가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한다.